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

과거 선하지 무단 사용에 대하여 소송없이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417 [법령해석과-125] 선고일 2016.01.14

과거에 정당한 권원없이 선하지를 무단으로 점용 및 사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끼친 손해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공급사업자가 과거에 정당한 권원없이 선하지를 무단으로 점용 및 사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끼친 손해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
○ ◎◎◎(이하 “신청법인”이라 함)는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속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사전 계약없이 토지를 무단 사용하여 송전선로를 설치하였으며

• 이로 인해 일부 토지소유자가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과거 선하지 무단사용분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였음

○ 빈번한 소송으로 인한 소송비용 절감 및 토지소유자와의 갈등 최소화를 위해 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도 과거 선하지 무단 사용에 대한 금전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선제적으로 지급하고자 함

• 일반 감정평가에 의해 부당이득금 산정(기존 소송시와 동일)

• 부당이득금에 대한 기간이자(법정이자 5%, 각 연도별 평가금액에 감정평가일까지의 기간이자 지급)

* 앞으로는 토지소유자와 지상권 설정 계약 등을 체결하여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예정임

2. 질의내용

○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없이 송전탑과 송전선 등을 설치하여 소유하는 등 토지(선하지*)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던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소송없이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
* 토지 위에 고압선이 가설되어 있는 토지

3. 관련법령

○ 부가가치세법 제3조【납세의무자】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, 법인(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),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1. 사업자

2. 재화를 수입하는 자

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【과세대상】
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
2. 재화의 수입

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【용역의 공급】
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